[리포트]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
"지나간 일이니까 <예.>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예, 예, 예.>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9753_36515.html)
포스코노조, 사상 첫 파업하나.. 쟁의행위 '가결' (26) | 2024.11.25 |
---|---|
공개 충돌 이어 폭로-고발 예고.. '당원게시판' 끝이 안 보인다 (23) | 2024.11.25 |
"명태균, 오세훈이 돈봉투 보내며 '먹고 떨어져라' 취급했다고".. 전 변호인 주장 (24) | 2024.11.25 |
직장인 절반이 '상사 반말' 경험.. "불쾌·모욕감 느껴" 최다 (26) | 2024.11.25 |
약속 안 지키는 일본에 항의도 못해.. "굴종 외교" 비판 (24)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