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법무부 간부,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달아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국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국 업무와 관련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은 통화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 지시를 내린 뒤, 임 전 과장 등이 실무진들에게 박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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