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다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4월 22일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부터 재판관들이 모이는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인 24일 또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 거의 석 달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참여 가능한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 겁니다.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속 속도전으로 판을 깐 뒤,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기고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213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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