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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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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4월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선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 5명이 재판부 앞에 섰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이 직장과 학력 등 사회적 이력을 강조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르다 여겨지는 길을 걸어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투사에 입대하여 훈장도 받았고 증권사 최연소 임원도 됐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도 다했다. 과거의 훌륭했던 태도를 유지하고 실수로 인한 잘못을 반성해 법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는 앞서 법원에 공탁금을 냈는데, 재판부가 그 취지를 묻자 “실제 물리적인 피해에는 못 미치지만 반성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A 측은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B는 변호인을 통해 “8년째 유명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신분이 확실하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씨 측은 “직장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차질없이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술 취해 던졌는데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오후 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포위, 집단적인 법원 경내 난입과 별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취재 중인 MBC 기자를 폭행한 C(상해)를 비롯해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D(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와 E(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무단으로 법원 울타리 안쪽을 침입한 F(건조물침입)에 대해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C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C) 측이 피해자(취재진)에게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의사와 무관하게 변제공탁을 하려 한 데 대해 “피해자 측에서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며 설명을 요청하자, C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정신과 피해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의뢰인(C) 때문이 아니다”라거나 “피해자가 방송(뉴스)에 나와서 이미 스스로 다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C가) 술 취한 상태로 화가 나 백팩을 내 던졌는데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떨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후략 ..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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