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새 재판부가 지정되는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됩니다.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를 하고,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량을 정하더라도 당장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후략 ..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aKwmu1Og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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