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작년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대행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임성근 변호사/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지난달 22일)]
"2000년 이후에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달 22일)]
"(후보 3명 모두)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 최 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넉 달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헌재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고한 지 하루만입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229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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