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표결(193표 찬성)을 통해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임명 거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였다. 헌재는 3일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의심판(국회 청구) 및 헌법소원(김정환 변호사 등 청구) 사건 선고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 청구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개인 또는 일부가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제3자 소송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국회 의사를 소수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 판례는 오히려 국회가 다수결(193표 찬성)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만 최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근래 헌재 판례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 다수당인 경우 정부 견제가 어려워진다며 국회의원 개인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앞서 우 국회의장 쪽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한 것도 이런 판례를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우 의장 쪽은 청구서에서 “국회는 헌법이 별도의 장(제3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권을 전속한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으로, 대등한 헌법기관인 대통령 사이 권한에 관한 다툼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썼다.
국회 본회의를 재적의원 3분의 2 가까운 압도적 다수로 통과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형식적 임명 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추가적인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권 원내대표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작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했던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 정상적인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하면서, 출석도 하지 않는 의결 절차를 다시 주장하는 셈이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임명 거부 위헌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최고 헌법해석 기관 결정을 무시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재가 헌법을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부작위)가 국회 권한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재판관 구성에서 입법(국회)·사법(대법원장)·행정(대통령)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내장돼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 선출 몫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 거부를 할 수 있게 되면 3·3·3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깨는 위헌적 상태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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