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과즙세연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외국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증거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과즙세연이 요구한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침해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은행 정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 판사는 “신청인이 수정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해당 청구에서 은행 정보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다”며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소환장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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