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화장실을 방문한 뒤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 청년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같은 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던 한 사건.
한 6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마주친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한 사건인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이 "CCTV 영상과 신고자의 진술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저녁 8시쯤,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습니다.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을 만져줬는데 이 순간 A씨는 급히 현장을 벗어난 뒤, "어떤 남성이 강아지를 만지면서 신체 부위를 내보였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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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UQqSv-FU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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