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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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4678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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