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