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김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반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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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476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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