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도 처벌 대상.. 위법한 명령 거부해야
[리포트]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소극적인 몸싸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오동운/공수처장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의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상대방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사망할 경우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총기를 꺼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발포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사망하지 않아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총기 사용 지침이 내려져 작전을 진행했다면, 가담한 경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