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 뒤집혀.. "사립학교 자율성 인정해야"
서울고법 민사 25-1부는 오늘 연세대 측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여부 판정과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또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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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