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25-1부는 오늘 연세대 측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여부 판정과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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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25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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