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어려운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사연, 지난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손을 들어줬던 1심 법원 판결이 항소 끝에 뒤집혔습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wIAoQvfi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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