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월, 서울구치소가 대통령기록관에 보낸 공문입니다.
김현우 구치소장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녹음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당시 비상계엄을 수사하던 검찰이 접견 기록 제공을 요청하자, 최장 30년 간 봉인되는 대통령기록물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누가 봐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려고 하는 수사 방해 의도까지 있는 게 아니냐.]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직접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는 등 현안과 관련해 사실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구치소의 문의에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나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후략 ..
잠시 뒤 월가 '한국경제설명회'.. 안보리에선 "AI는 새끼 호랑이" (0) | 2025.09.26 |
---|---|
"윤석열 방어권 안건, 절차 위반 있었다".. 인권위 직원 폭로 (0) | 2025.09.26 |
대림동에서 또 '혐중' 외쳤지만.. 수백 명이 '맞불' (0) | 2025.09.25 |
미국, 아르헨에는 통화스와프 제안.. 한국 '최대한 버텨 최대 이익' 전략 (0) | 2025.09.25 |
지하주차장 꼼수 출입 박성재, '조서 날인'도 거부.. "통상 업무" 반복 (0)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