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C씨와 D씨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D씨는 C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관련 사진 10여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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