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진 않으나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또,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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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53356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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