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반올림피자'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맹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점주들에게 일회용 포크와 피자 중앙에 꽂는 '삼발이'를 반드시 본사나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도록 해 8천6백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자신들 물건만 쓰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가고, 가맹계약서에도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면 본부에 위약금 5천만 원을 물도록 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시중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포크와 삼발이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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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324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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