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무주택자와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의 'LTV'를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내에선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선 60%였지만, 내일부터는 모두 0%로 줄어듭니다.
또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도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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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3296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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