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567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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