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 판사는 익명의 신청인이 제출한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화상으로 상태 회의(Status Conference)를 진행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뻑가는 자신의 신원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며 미국 법원에 TRO와 함께 예비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뻑가 측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신변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글과 과즙세연 측 변호인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12월, 뻑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승인받았다. 발부받은 소환장(subpoena)을 토대로 지난 2월 7일 구글에서 받은 정보로 뻑가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또 과즙세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국내에서 휴대전화 번호 대조까지 완료하며 확보한 뻑가의 신원을 재확인했다.(관련기사: [단독] 과즙세연, 유튜버 ‘뻑가’ 신원정보 계좌번호 빼고 다 받는다)
뻑가 측은 현지시간 지난 2월 12일 이의신청서(Motion to Quash, MTQ)를 작성해 2월 18일에 제출했다. 이미 디스커버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특히 뻑가 측은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편으로 보냈다가 늦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뻑가 측은 과즙세연 측이 신원 정보를 확보하자, 다시 두 개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관련기사: [단독] 뻑가 “살해협박 받고 있다”…美 법원에 뒤늦은 ‘이의신청’ 제출)
뻑가 측은 구글이 본인의 공식적인 MTQ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원을 과즙세연 측에 넘겼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언론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뻑가 측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어겼으며, 이는 내 신변 보호와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지난 2월 11일, 한국 사용자에 대해 미국 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판례를 남긴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드라마 OST 부른 가수, 악성 유튜버 신원정보 받는다)
또한 뻑가 측은 지난 2월 20일, 과즙세연 측 변호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자신의 성별과 나이, 거주지를 일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으며, 뻑가와 그의 가족에게 신변 위협이 가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뻑가 측은 “과즙세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해당 정보를 오직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위반하고 언론을 통해 신원을 공개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집행파트너 변호사는 “성별은 이미 구글의 정보공개 전에 알려진 내용이며, 나이는 30대라는 것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은 5000만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일 열리는 예비 금지명령에 대한 상태 회의에서는 구글(Google LLC)가 이해관계자로 해당 회의에 참석한다. 해당 회의에서 뻑가 측이 신청한 예비 금지명령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만, 뻑가 측이 불출석하면 앞선 TRO와 마찬가지로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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