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2월과 8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에 참여한다. 이때 기존 교사들과 함께 새롭게 발령 받은 신규 교사들과 휴직 교사들 역시 함께한다.
문제는 신규 교사들이 정식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시기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또는 9월이라 준비 기간 해당 기간에는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관련 매뉴얼을 보면 신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준비 기간에 출근할 경우 이를 출장 처리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비 지급 여부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즉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여비 지급이 의무가 아닌 탓에 신규 교사들은 여비의 존재, 청구 방법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신규 발령된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발령 당시 자택과 먼 곳에 발령 받아 매일 대중교통으로 4시간을 오갔는데 여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실제 받지도 않았다”며 “첫 출근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인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여비가 실제 지급되더라도 액수마저 턱없이 부족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3년 차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는 “2022년 8월 신규 임용을 앞두고 열흘 동안의 준비 기간에 참여했는데 받은 돈은 10만원가량에 불과했다”며 “당시 부임 받은 곳이 신규 학교라 준비 기간 동안 일이 훨씬 고됐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신규 교사에게 여비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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