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를 내 보행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1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사거리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현재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A 씨는 서울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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