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11부로 배당했다.
5개월여 뒤인 11월 22일,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뿐"이라며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6월과 11월 모두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당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지만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됨에 따라 형사11부로 다시 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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