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시험 관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소송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재시험만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청구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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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5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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