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오늘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며 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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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nC7R28ab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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