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소속 20대 순경이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순경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내릴 수 있죠.
경찰은 해당 순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npRiNYM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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