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c_dI55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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