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혼을 한 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7월 '나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송 모 씨.
전 남편을 상대로 약 20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억 2천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송 모 씨]
"2011년부터 양육비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일하느라) 잠을 한 4시간씩 잤나.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었나 싶어요."
작년 7월 관련 법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할 수 있는 처분은 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육자 송 모 씨]
"'면허정지 하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출국금지하면 버틸 수 있겠어?'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또 풀리니까. 100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박 모 씨도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전 부인이 서울 강남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소득도 감추며 법망을 피해 왔습니다.
[양육자 박 모 씨]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놓고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냥 돈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
결국 두 사람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형사처벌 제재 조치는 양육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아이들의 권리‥"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한부모 가정의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을 더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oRoyvzRO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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