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시 쓰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천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촉영업자는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하고, 일부만 병원에 납품한 뒤 나머지는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판매 규모는 1억 6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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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18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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