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국정원이 공채 시험 응시 자격을 20세에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직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상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연령 상한을 초과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관 특성상 상하관계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해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연령 제한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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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18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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