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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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1546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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