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는데, 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하지만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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