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충격 범행' 결국 인정 '재벌 혼외자''남자 행세'하더니..
지난 21일 서울 고법 형사 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 700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3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