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다.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며,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대역 행위” “불사의 결단”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사유와 관련해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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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