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처단한다".. 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다.전반적으로 이번 포고령은 계엄의 결여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국민들에 계엄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우선,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에서 법적 정당성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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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