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관광 시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구는 상인들의 영업 피해 최소화,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출입을 허용했지만, 예외 대상에 속하더라도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관광행위란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사진·영상 촬영 행위,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이번 조치는 북촌 일대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