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수사, 기소, 1심 선고 등 단계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전주 초코파이 재판'.
검찰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피고인 A씨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 1,050원어치를 절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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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OOmPWnmi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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