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레 수요일(9/24)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 1심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하며 특혜논란을 키웠던 내란사건 1심 재판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3대 특검 사건의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대법원장, 그리고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듯한 행보가 계속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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