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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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616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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