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해왔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5710_36718.html)
극우끼리 한미동맹?.. 전한길 "트럼프 대통령님 바로 잡아줘요" (0) | 2025.09.15 |
---|---|
국힘, '손현보 교회' 가서 "종교 탄압".. '아스팔트 극우'와도 연대? (0) | 2025.09.14 |
복귀하자마자 전공의노조 출범.. 벌써부터 '노란봉투법' 거론? (0) | 2025.09.14 |
미 국무부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 (0) | 2025.09.14 |
생활문화센터 전 직원 퇴사.. "센터장 괴롭힘 조사" (0)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