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쟁점은 5대 사법개혁안 중 3가지,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앞으로 3년간 26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대법원이 맡는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대법원장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법관 외부 평가제도 개편입니다.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와 법원의 판사 회의,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하게 됩니다.
[앵커]
사법부는 사실상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 스스로 그동안 불신을 자초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성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자]
사법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서두르는 것도 반감을 부르고 있고요.
사법부는 대법관을 섣불리 증원하면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불신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국민들이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고요.
대법관 14명 중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12명인데, 이 12명 만으로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백 명 넘는 현직 판사들이 연구관 신분으로 대법원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이미 수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안된다는 논리도 납득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을 생각해보면 재판 개입이나 법관의 독립 침해 논란이 가장 크게 불거진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앵커]
내란특별 재판부도 쟁점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우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주체가 사법부라는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법원장 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582_36799.html)
산업장관, 美와 후속 협상 뒤 귀국.. 이견 못 좁혀 (0) | 2025.09.14 |
---|---|
민주당 "내란전담부, 중앙지법에 설치해야.. 위헌 소지 없어" (0) | 2025.09.14 |
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인.. 조기 발생 (0) | 2025.09.14 |
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관세 후속 협의.. '일본 모델' 압박하나 (0) | 2025.09.13 |
총기사고로 20대 해병 숨져.. 콜롬비아 국적 마약사범 송환 (0) | 202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