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재작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전체 주식 39.2%에 달하는 66억 7천2백만 주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사와 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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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937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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