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한 대령을 장군으로 특별 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입법예고에서는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재입법예고로 특진 대상을 '대령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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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MjTVenW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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