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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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속보]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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