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해 어제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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