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인지에 대한 물음에 "일제의 국권침탈은 완전한 불법이며 무효이다. 114년 전 일제는 한일 병합조약을 내세워 대한제국을 강제 점령했으며,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한국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 내 핏줄과 선조가 바뀔 수는 없다. 우리의 선조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인이다." 라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광복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공개질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일이 여러차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 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입니까?"라고 따지는 질의에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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