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강등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A 경위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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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921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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